22년 4월 1일 자로, 정부에서 코로나 거리두기 지침을 새롭게 발표를 하였다. 영업시간 연장, 사적 모임 인원 확대 등 그동안 코로나 거리두기로 인해 피해를 받았던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조금이나마 뚫리게 하는 완화 조치들이 발표되었다.
여러 내용 중 최근 코로나 확진자의 장례식 진행과 관련된 여러 불편한 상황들이 발생하여 언론의 집중을 받았었는데, 그에 대한 내용을 개편한 내용이 있다고 하여 정리해보았다.
코로나 확진자의 사망 시, 변경된 장사방법과 장례비 지원은?
코로나 대책본부의 정은경 청장은 최근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고인의 화장터 예약이 어려워, 5일장을 치르고 있다는 각종 국민의 불편사항을 접수받아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관련 부서들과 협의를 진행하였다.
현재의 장례 지침의 경우,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하기 전 22년 1월에 개정된 지침으로서 하루에 30~40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현재의 실정과는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 이에 대한 개선을 진행한다고 한다.
1. 장례 지침
현재: 장례식 진행 후 화장을 진행
변경: 유족이 원하는 방식으로 화장과 매장 모두 진행 가능
2. 장례비용 지원
현재: 사망자 유족에게 장례비용(1천만 원) 지원
(코로나 19 사망자 시신을 화장을 하고 난 후에 장례를 진행하거나, 방역지침을 엄수하여 장례를 치른 경우 지원)
변경: 안전한 장례절차에 수반되는 전파방지 비용(3백만 원) 지원
(방역 지침을 준수한 장례식에만 지원)
코로나 19의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고, 치명률이 낮다고는 하나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한정된 예산이 고갈되고 있어 위와 같이 장례 지원금을 무려 70%나 삭감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위 변경 내용은 4월 4일 자로 시행되는 부분은 아니며, 유관부서 및 실무자들과 협의를 통해서 4월 중에 실시한다고 하니 참고하길 바란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세상을 떠난 지인의 부모님의 장례식에 방문한 적이 있다. 코로나로 인한 사망으로 따로 빈소를 마련할 수가 없어, 시신은 별도로 화장을 진행하고 별도의 공간을 빌려 가족과 정말 가까운 지인만을 초대하여 간소하게나마 고인을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었다.
물론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올바른 정부의 방역지침이라고 생각을 하고 동의하나, 실제 장을 치르는 지인분은 너무도 큰 불효를 하는 것 같다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며 나도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있다.
하루빨리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 사태가 해결되어,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길 강력히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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